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팀장 정모 경위(52)와 그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대출중개업자 김모 씨(43)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경위는 2020년 여러 건의 사기로 수사를 받던 김 씨에게 접근해 “사건을 모두 불기소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 버릴 테니까”, “불기소를 내가 마무리한다는 거 매력있지 않아? 검사보다 나을 거야” 등의 문자메시 지를 김 씨에게 보내며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2회에 걸쳐 총 2억1120만 원을 정 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받은 대가로 정 경위는 수사 중인 김 씨의 사건 기록을 넘겨주거나 김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줬다. 정 경위는 또 2022년 또 다른 건으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김 씨에게 도피자금을 주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서 정 경위와 김 씨 모두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정 씨는 뇌물액 중 1500만 원은 김 씨의 피해자들에게 나눠서 송금해 줬다며 뇌물 수수액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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