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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비쿠폰 ‘불법거래’ 기승…지원금 환수하고 형사처벌도
뉴스1
업데이트
2025-07-21 23:10
2025년 7월 21일 23시 10분
입력
2025-07-21 23:09
2025년 7월 21일 2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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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부정유통 관리 강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 날인 21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쿠폰 사용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2025.7.21/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 유통 행위 관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부정 유통 행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거래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또 물품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아울러 물품·용역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및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날인 이날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민생쿠폰 선불쿠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생활권이 인천이라 지급받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매 이유였다.
중고나라·당근·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특정검색어(소비쿠폰·민생지원금 등) 제한을 설정하거나 게시물 삭제 조치에 나서고 있다.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단속과 온라인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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