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영장심사 출석 않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2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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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60대 남성 조모 씨(62)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조 씨 없이 열리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조 씨는 출석 거부 의사를 표시해 불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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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20일 오후 9시 31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들(34)의 집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총기·폭발물 등을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사건 당일 생일을 맞아 아들의 초대로 아들의 집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아들의 집에는 조 씨와 아들 외에 며느리와 아홉 살, 다섯 살인 손주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는 오후 9시 반경 “잠깐 외출하겠다”고 말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총기를 꺼내 와 아들을 향해 두 차례, 출입문을 향해 한 차례 총을 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씨의 아들은 복부 등에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차량을 타고 도주한 조 씨를 범행 3시간여 뒤인 21일 0시 15분경 서울 서초구의 한 거리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서울 도봉구 자택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는 조 씨의 진술을 토대로 폭발물 해제 작업을 벌였다.

조 씨는 가정 불화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20년 전 이혼한 조 씨는 이혼 사유를 두고 아들과 갈등을 빚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함께 총기 부품, 폭발물을 제작한 이유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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