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 징역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0월 구형
이 의원측 “적극 누락 아냐”…선처 호소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주의 바람, 에너지 강국 대한민국을 연다 풍력개발 50년, 제주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7. [서울=뉴시스]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고석법·최지원) 심리로 열린 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직원에 전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산시 부동산 관련 6억원의 채권을 취득하면서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국민이 국회의원 후보자 정보도 모른 채 투표하게 했다”며 “재산신고 과정에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었으나 증인을 회유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 78개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앞으로 국민은 이 법을 지켜야 한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준법 정신이 더 높아야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1심에서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토록 정하고 있다.
이 의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갑작스러운 전략 공천을 받아 촉박한 상황에서 재산 신고에 어려움이 있던 것이지 적극적으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며 “또 이러한 부분이 과연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줬을지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잘못이 있는데 설령 견해를 달리해도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 소임 다하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벌 해달라”고 최후변론을 했다.
이 의원은 “저는 선거 당시 선거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지키고 애매한 것은 꼭 유권해석을 받도록 매일 지시한 사람”이라며 “당선을 위해 재산을 누락한 것이 아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자신의 부동산과 주식, 주식 관련 융자 등 수억원 상당의 재산 일부를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