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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BTS 활동중단’에 미리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 1심 징역형 집유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7-22 15:17
2025년 7월 22일 15시 17분
입력
2025-07-22 15:17
2025년 7월 22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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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입대와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내다 팔아 손실을 회피한 계열사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2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이브 계열사 쏘스뮤직 직원 김모(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억31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빅히트뮤직 이모(33)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5100만원을, 전 빌리프랩 직원 김모(41)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금액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자본시장 공공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회피한 손실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BTS의 활동 중단 관련 영상이 곧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됐고,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매도해 총 2억3300여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TS는 2022년 6월 14일 오후 9시 유튜브 공식 채널 ‘방탄TV’에 영상을 올려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당분간 개별 활동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상이 나오기 전에 주식을 팔았는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주고받은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다”며 “하이브 계열사 직원으로서 근무 중에 정보를 취득했고”
이들은 이 정보를 비주얼 크리에이티브(Visual Creative·뮤직비디오, 앨범 자켓, 헤어, 의상 등 아티스트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업무) 또는 의전 업무 부서 근무 경력을 이용해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BTS가 활동 중단을 알리는 영상을 촬영할 무렵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군입대 및 활동 중단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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