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뉴스1
의식을 잃은 선원을 바다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갑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 형량을 유지하면서 보호관찰 명령을 추가해, 피고인의 책임을 더 무겁게 물었다.
■ “답 안 해?” 격분해 폭행… 의식 잃은 동료 바다로 밀어
22일 광주고법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갑판장 A 씨(46)에 대해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7월 16일 오후 8시 4분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 송도 북서방 약 0.8해리 해상에서 발생했다.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40대 선원 B 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선원을 민 사람은 함께 일하던 갑판장 A 씨였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격분해 폭행을 가했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다.
■ “처벌 두려워 바다에…” 계획 없었지만 책임 무거워
수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폭력 전과가 있었으며, 재차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난간 위로 끌어올린 뒤 수심 약 10.7m 바다로 밀어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결국 익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살인 혐의로 A 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형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호관찰 명령을 추가해 피고인의 사회 복귀 이후까지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 “진지한 반성 부족… 살인, 생명 파괴한 중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은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범행 직후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벌어진 점은 일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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