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수조 신고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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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의무화… 현재 신고율 78%

서울시는 수돗물을 저장하는 ‘저수조’가 설치된 건물·아파트의 경우 반드시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의무화된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사용 승인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존 운영 중인 저수조도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m² 이상 건축물, 3000m² 이상 업무시설 등으로, 저수조를 통해 급수하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부24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신고율이 약 78% 수준이라고 밝혔다. 시는 미신고 시설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신고율 100% 달성을 목표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위생 관리도 병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저수조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저수조 청소 이력과 수질검사 결과를 전산으로 등록·관리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에는 현재 약 1만6000개 저수조가 등록돼 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위생에 취약한 건물을 선별해 현장 점검도 진행 중이다. 올해 초에는 약 2000개소를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했다.

#저수조#설치현황 신고제#위생관리#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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