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제총기’ 자진신고 기간 8월로 앞당겨 확대 운영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7월 23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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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자진신고 이후 집중단속
AI기반 총기제조글 모니터링 추진

3일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관계자들이 보관중인 총기류 등을 점검하고 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테러 및 범죄 가능성 차단을 위해 4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2023.04.03.[수원=뉴시스]
3일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관계자들이 보관중인 총기류 등을 점검하고 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테러 및 범죄 가능성 차단을 위해 4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2023.04.03.[수원=뉴시스]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아들 총기 살해’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사제총기 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은 만큼 자진신고와 총기제조 게시물 모니터링 강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오는 8월부터 2개월 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매년 9월 한 달간 운영해온 자진신고 기간을 앞당겨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허가받지 않고 불법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온라인상 총기제조법 등 불법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삭제·차단하고, 게시·유포자를 추적 검거하는 등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는 ‘불법무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검거보상금을 최고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로 온라인상 불법제조 게시물이 유통되는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인터넷에 총포 제조 방법을 게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제한된 인력으로 전 세계에서 업로드되는 동영상 플랫폼(유튜브 등)에 대응하기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에 현재 운영 중인 ‘총포화약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반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게시물 탐지부터 방심위 삭제·차단 요청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없다면 해결이 쉽지 않다”며 “불법무기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시민 여러분 모두가 감시자가 돼 달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A(63)씨가 아들 B(33)씨를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6년에도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성범죄 전과자 성병대(53)가 경찰관을 사제총기로 쏴 살해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법정형 상향,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연 2회로 확대, 검거보상금 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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