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학생 악성 민원 반복…교사 36.6% “교육활동 침해 경험”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7월 23일 11시 18분


코멘트

교사노조, 3559명 교사 대상 설문조사
교사 72.6%는 “교육활동 보호 못 받아”

전교조,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6.14.뉴시스
전교조,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6.14.뉴시스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과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교사가 10명 중 3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3일 상반기 교권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유초중등 및 특수교사 3559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상반기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경험한 교사는 36.6%였다. 침해 유형으로는 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방해(57.2%),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32.3%)이 가장 많았으며 공무방해(21%), 협박(18.2%), 명예훼손(18.2%) 순이다.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에 대해서는 학부모(63.4%), 학생(59.2%), 관리자(13.5%), 교직원(5.4%), 외부인 등(0.6%)이다.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를 요구한 경우는 3.8%에 불과했는데, 교보위 미접수 이유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이 두려워서’라는 응답이 29.9%로 가장 많았고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은 22.2%였다. 지역교보위의 심의를 받은 37명 중 심의 결과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의 45.9%였다.

설문 응답자 중 72.6%가 2025년 현재 교사의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아동복지법 등) 및 매뉴얼 개정 68.5%,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46.1%,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을 통한 교사 민원 차단과 기관 차원 대응 38.7% 순이었다.

교사노조는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악성민원에 의한 교사 사망 사건이 이어지는 만큼 학교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며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육활동 보호가 계획과 문서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교실과 학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 교육의 질과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