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는 남성 혀 깨문 최말자씨, 재심서 무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3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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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8)가 2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8)가 2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8)에 대해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이어 과거 최 씨가 받은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사죄한다고 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최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과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증거 조사에 이어 피고인 심문을 생략하고 곧바로 구형했다.

검찰은 “재심 결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모든 과정을 재검토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검찰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지만, 당시 검찰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검찰과 법원 잘못으로 오판됐던 것”이라며 “검찰과 법원이 과거 세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듯 변호인들도 선배 세대 변호인이 남긴 미완의 변론을 이제 완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 씨도 최후 진술에서 “국가는 1964년 생사를 넘어가는 악마 같은 그 날의 사건을 어떤 대가로도 책임질 수 없다”며 “피해자 가족의 피를 토할 심정을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61년간 죄인으로 살아온 삶, 희망과 꿈이 있다면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인권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 법을 만들어 달라고 두 손 모아 빌겠다”고 했다.

최 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 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을 절단했다. 이 일로 최 씨는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당시 성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해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씨는 사건 발생 이후 56년 만인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 씨의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과 신문 기사, 재소자 인명부, 형사 사건부, 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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