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뉴스1
그룹 뉴진스의 전 숙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랜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숙소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기도 했다.
당시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연예인이 더 살고 있지 않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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