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쌍둥이 자녀 살해 미수 40대 친모, 징역 3년6개월 선고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7월 23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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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극단적 선택 과정서 범행
법원 “반성, 가족 선처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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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돌려막기 끝에 7살 쌍둥이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4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6일 오후 5시15분께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7살짜리 쌍둥이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인 B(53·여)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이들을 발견했다.

A씨 자녀들은 병원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들은 5~6년 전부터 범행 전까지 지인들에게 “고금리의 이자를 챙겨주겠다”며 돈을 빌려 20억원에 달하는 빚을 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에게 이자를 주고 채무를 상환하는 이른바 ‘빚 돌려막기’ 방식을 계속해 오다 돈이 떨어지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부모로서 자녀의 신뢰를 배반한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아동들은 뇌손상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상태가 호전됐으나 아직까지 재활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전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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