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 기준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하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7인, 재석 232인, 찬성 210인, 반대 10인, 기권 1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7.23/뉴스1
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까지만 올리도록 제한된다. 올해 등록금 상한 한도는 최근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3.66%)의 1.5배인 5.49%였는데, 개정안대로면 4.39%까지 낮아진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다. 하지만 가뜩이나 열악한 대학 재정이 더 나빠져 교육 경쟁력이 추락하고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 한 대학 총장은 “등록금을 16년 만에 인상한 올해도 연봉 때문에 우수 교수를 못 데려오는 상황이다. 대학 경쟁력이 더욱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에 과감한 투자가 예고된 상황에서 등록금 규제가 사립대 경쟁력을 더 후퇴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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