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살해’ 父, ’아들이 생활비 안줘 범행‘ 취지 진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3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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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프로파일러 조사서 밝혀

21일 총기 사고가 발생한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단지에 경찰 수사관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고 있다. 2025.7.21/뉴스1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 조모 씨(62)가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유족 조사에 나선다. 프로파일러를 동원한 조사에서 조 씨는 아들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돈 많이 버는 아들, 생활비 안 줘 범행”

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 씨에게 살해된 아들(34)의 유족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유족 측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유족들은 의견서 등을 통해 “가정불화나 갈등은 없었다”며 “피의자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헌신했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씨는 ‘아들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이 큰 사업을 벌이고 있음에도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데 불만을 가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서로 간에 착오가 있어 돈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것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상황에 대해서도 양측 주장이 갈린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조 씨가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와 두 손주도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사건 당일인 20일 조 씨는 며느리가 아이들이 숨어 있는 방문을 잠그자 수차례 문을 열려 하며 밖으로 나오라고 위협했다”면서 “하지만 문을 여는 데 실패했고, 총기도 작동하지 않아 (추가 범행에) 실패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조 씨의 진술이 불분명한 만큼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살인미수나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날 조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직접 제작한 폭발물 등을 확보했으며, 조 씨의 휴대전화 등과 함께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무차별 공격하는 이상 동기 범죄 가능성 제기


일각에서는 조 씨가 다량의 폭발물과 총기를 준비한 것을 근거로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상 동기 범죄’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상 동기 범죄란 원한, 경제적 이익 같은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범죄를 말한다. 조 씨가 이용한 차량에서 총열로 추정되는 쇠파이프 10여 점과 산탄 86발 등 다량의 총기 관련 부품이 발견됐고, 자택에서는 폭발물이 확인된 바 있다.

이는 앞서 올해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방화를 저질러 160여 명을 위협한 원모 씨(67)에 대해 경찰이 이상 동기 범죄로 분류한 사례와 유사한 판단 흐름이다. 원 씨 역시 이혼소송 불만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불특정 다수가 타는 지하철에 불을 지른 그의 행위를 통상적인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이상 행동으로 판단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무차별 증오범죄를 별도 집계한 2023년 이후 무차별 증오범죄 중 살인이 2023년 9건에서 지난해 25건, 살인미수는 6건에서 20건으로 크게 늘었다. 다 합치면 15건에서 45건으로 3배로 증가한 셈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피의자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유족이 기존 동기를 부정하는 상황에서는 이상 동기 범죄로 결론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조 씨가 가족들의 성공에 박탈감을 느껴 타깃을 명확히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상 동기 범죄와는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유족의 의사를 존중해 조 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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