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600여명’…불법 사금융 일당, 1심 징역 1년6개월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7월 23일 15시 40분


코멘트

피해자 600여명으로부터 1700여회 불법 사금융 행위
법정 이자율 초과해 총 17억원 가량 송금 받아

ⓒ뉴시스
피해자 600여명을 상대로 인터넷을 통해 불법 대부 영업을 한 일당에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30분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26)씨와 B(28)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는 6억4000여만원, B씨에게는 2800만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700여회에 걸쳐 피해자 600여명으로부터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해 총 17억원 가량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협박 문자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 행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7395만7505원, B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28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미등록 대부업 영업 기간이 길고 규모·범죄수익이 큰 점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이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370여명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