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사제 총기 및 불법 무기에 대한 관리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 피의자가 직접 제작한 총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데 따른 것으로, 사건 발생 사흘 만인 23일 경찰은 관련 대책을 내놨다.
경찰은 매년 한 달간 운영해오던 ‘불법 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는 두 달로 확대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전국적으로 ‘불법 무기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자진신고를 통해 불법 무기를 수거하고, 이후 강력한 단속으로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또는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방문해 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불법 총기를 제조하거나 소지, 판매한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면제된다.
경찰은 이번 사건 피의자 조모 씨(62)가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고 진술한 점을 주목하고,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불법 무기 제작 정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튜브, SNS,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불법 제조법이 퍼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불법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에 나선다. 시민들로 구성된 사이버 명예 경찰인 ‘누리캅스’와 경찰 자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인터넷상의 총기 제조법 등 불법 게시물을 찾아낸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나 해당 사이트에 삭제·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온라인에 총기 제작 방법을 게시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5년간 경찰은 총 8893건의 온라인 총기 제작 게시물에 대해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누리캅스는 올해 상반기에만 6756건을 신고했다. 경찰이나 누리캅스, 일반 시민 등이 방심위에 불법 게시물을 신고하면 시정조치 결정까지는 통상 2~3주가 소요된다. 방심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시정된 불법 무기류 관련 게시물은 1만1002건이며, 올해 상반기에도 409건이 조치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감시 체계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에 AI 기반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온라인상에서 불법 게시물을 탐지하고 방심위에 삭제 요청하는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정된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기술력으로 보완해 불법 무기 정보의 확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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