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3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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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유영재 / 뉴스1
방송인 유영재 / 뉴스1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방송인 유영재 씨가 23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영재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인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가 공탁금 수령 의사 없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했다.

ⓒ뉴시스
유영재 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유영재 씨와 선우은숙 씨는 부부였지만 이혼했다.

1심 재판부는 유영재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내렸다.

유영재 씨는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혐의를 부인했던 유영재 씨는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영재#항소심#선우은숙#친언니#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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