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살짝 흔들려도 머리 쿵쿵…택시기사들에 돈 뜯은 50대母·30대 아들
뉴스1
업데이트
2025-07-24 15:25
2025년 7월 24일 15시 25분
입력
2025-07-24 10:12
2025년 7월 24일 10시 1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9차례 걸쳐 260만원 편취…검찰 송치
택시 기사가 승객에게 합의금을 전달하는 장면.(울산 남부서 제공)
택시에서 일부러 머리를 부딪친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모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남부경찰서는 50대 어머니 A 씨와 20대 아들 B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 2일 ‘승객 2명이 경미한 흔들림에도 헤드레스트 등에 머리를 부딪힌 후 치료 목적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이들이 지난달부터 9차례에 걸쳐 받아낸 합의금은 260만 원에 달했다.
B 씨는 택시가 조금만 흔들려도 일부러 의자나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쳤고 A 씨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A 씨는 “차 문에 손이 끼었다”고 거짓말도 했다.
이들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9번의 범행 중 2번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울산개인택시공제조합에도 이런 사례가 여러 차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 기사들은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많게는 50만 원까지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병원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고의사고, 허위·과다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울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새벽에 무단횡단한 7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왜?
을왕리서 물놀이 하던 고등학생, 바다에 빠져 숨져
열차 안의 수재민들 — 1925년 수해 사진과 이재민을 도왔던 신문 배달 트럭 [청계천 옆 사진관]
창 닫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