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밀수 60대, 법정서 혐의 부인…“로맨스 스캠 피해”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7월 24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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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로 9만4000명 동시투약량 밀수 혐의
검찰, 징역 15년 구형…“죄질 상당히 불량”

ⓒ뉴시스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대량의 필로폰 밀수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는 내용, 이동경로, 심부름 내역을 보면 일반적인 여행과는 상당히 다르다. 진술의 일관성도 상당히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82㎏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항공화물로 기탁, 중국 상하이 푸동공항을 거쳐 제주국제공항에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필포폰은 검은 비닐봉지에 싸여 캐리어 밑바닥에 숨겨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에 비춰 9만4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과거 향정신성의약품을 만드는 제약회사에 근무한 적 있으나 마약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며 “마약 관련 교육도 받았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SNS를 통해 미국인 여성을 알게돼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해당 여성으로부터 2500만 달러를 6대4로 나눠갖자는 제안을 받고 가방을 운반한 것은 사실”이라며 “로맨스스캠 국제범죄조직 마약운반책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항변했다.

또 “피고인이 여행용가방을 열어봤다 하더라도 필로폰이 플라스탁 바닥 밑에 숨겨져 있어 담겨있는지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뇌경색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부분도 있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4일 열릴 예정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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