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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곧 상장되면 4배 오른다” 고수익 미끼 16억 가로챈 일당
뉴스1
업데이트
2025-07-24 11:27
2025년 7월 24일 11시 27분
입력
2025-07-24 11:27
2025년 7월 24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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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행세, 한국거래소 문서 위조까지
충북경찰, 12명 구속 8명 불구속 송치
주식 사기 리딩방.(충북경찰청 제공)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거둘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 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 간 SNS 오픈채팅방에 ‘주식리딩방’을 개설·운영하며 특정 기업의 주식이 곧 상장된다고 속여 투자자 62명에게 1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증권사 직원 행세를 하고 상장 예정 내용이 담긴 가짜 한국거래소 문서를 보여주며 신뢰를 쌓은 뒤 “주식이 곧 상장돼 4배 이상 오른다”며 비상장 주식을 1주당 3만 원에 판매했다.
그러나 실제론 해당 기업의 주식은 상장이 예정돼 있지 않았다. 주식도 1주당 고작 1500원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조직은 리딩방을 관리하는 ‘총책’과 채팅방에서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바람잡이’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전형적인 범죄조직의 형태를 갖췄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거나 사무실을 여러차례 옮겨다니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투자전문업체를 가장한 비상장주식 투자 형태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공인된 투자전문업체가 아니거나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한다면 정상적인 투자인지 의심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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