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게시판에 모욕성 글 올린 혐의
1심 벌금형→2심 징역 6개월·집유 2년
이근 “한국어 서툴러…檢이 잘못 해석”
法 “비방 목적 명예훼손 넉넉히 인정”
유튜버 ‘구제역’ 폭행 혐의를 받는 이근 전 대위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1.23. 뉴시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고(故) 김용호씨에 대한 모욕성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41) 전 대위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송중호·엄철·윤원목)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와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제3자의 평판을 저해하는 글·사진·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다는 등의 특정업무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특별준수사항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병력이 있고, (범죄로) 수사를 받는다는 글을 게시해 비방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 일으키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선 “피고인이 후단 경합범에 해당해 감경 요소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해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 후 정황이 나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후단 경합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범죄와 확정 전 저지른 범죄를 뜻하며, 형법39조는 후단 경합범에 대해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감경이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에 앞서 이날 이 전 대위 측은 비방이 아닌 공익적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작성한 게시글을 검찰 측이 잘못 해석했다며 외국 변호사의 의견서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직접 발언에 나선 이 전 대위도 “외국인이라 한국 말을 잘하지 못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이러한 의견서도 제출하는 것”이라며 “제가 정말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겠다. 그러나 이건 명예의 문제”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지난 2022년 12월께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구제역을 지칭하며 ‘비만 루저(패배자)’, ‘모자란 방구석 (사이버) 렉카’라는 취지의 모욕성 글을 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겐 또 구제역을 지칭하며 ‘여성 인플루언서에 대한 스토킹을 그만하라’는 취지의 글을 남기는 등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내 구제역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대위는 이보다 앞선 지난 2021년 8월께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씨를 향해 “공인들 폭로하는 기생충”이라는 취지로 모욕성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단순히 제3자에게 제보받거나 막연히 아는 사정을 터 잡아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 등을 비춰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며 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대위는 2023년 3월 재판을 마치고 나오다 법원 내에서 구제역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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