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놀이방서 10세 여아 추행한 50대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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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24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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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News1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News1
음식점 놀이방에서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4일 A 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간 보호관찰,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식당 놀이방에서 놀고 있는 10세 여아에게 접근해 수차례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피해 아동이 다른 놀이기구로 이동하자 쫓아가 추행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아이와 놀아주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식당 놀이방에서 아이들이 떠들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들어갔고, 아이들이 먼저 놀아달라고 하자 놀아주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과 아동학대 고의가 있었다면 CCTV가 있고, 근처에 (피해 아동의) 부모도 있는데 범행할 리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음 만난 사이인 피고인과 피해 아동이 신체 접촉을 한 경위와 일반적 성적·도적적 관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 내지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며 A 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강간죄와 강간치상죄로 2차례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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