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착각해 지구대에 주차한 40대, 불구속 송치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7월 24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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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일반 주차장인 줄 알고 지구대에 주차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7시15분께 유성구 봉명동 주거지에서 유성지구대 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채 약 800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지구대에 주차하자 강희국 경감이 지구대에서 나와 A씨에게 방문 목적을 물었지만 A씨는 어눌하게 답하며 “그냥 갈게요”라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했다.

이에 강 겸감은 이동하려는 차량의 문을 열고 시동을 끈 뒤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로 면허 취소 수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피의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였다”며 “지구대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오인해 진입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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