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실시하는 21일 오전 울산 남구 신정1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강당에 마련된 접수 창구에서 한 시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를 발급받고 있다. 2025.07.21. [울산=뉴시스]
정부가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갈등이 일어난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언니 딸인 중학생 조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유권 주장하면서 내놓으라고 난리 쳐서 언니네 집이 지금 완전 혼돈이라더라”라는 내용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런 경우는 뭐라고 조언해 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해 소비쿠폰을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대 내 성인 세대주가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연이 확산하자 온라인상에서 찬반 논쟁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애가 있어서 나온 돈인데, 당연히 애한테 일부는 줘야 한다”, “조금씩 나눠서 주면서 경제 교육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니 존중해야 한다” 등 자녀에게 소비쿠폰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한 누리꾼은 “어른이 돼서 겨우 15만 원 가지고 애랑 싸울 거냐”며 강한 어조로 부모를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부모가 가계 운영에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학원비나 생활비로 쓰일 텐데 굳이 자녀에게 따로 줄 필요는 없다”, “그 돈 받으면 자녀가 학원비 내야 한다” 등 부모 입장을 지지하는 반응을 보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