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려 죽이는 법 안다”…자녀 담임에 갑질 공무원에 화성시 발칵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4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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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게시판에 징계요구 빗발…결국 직위해제

화성시 시민소통광장 게시판
화성시 시민소통광장 게시판
경기 화성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이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직위해제됐다.

화성시는 초등학교 교사에게 폭언을 한 공무원 A씨를 지난 18일 직위 해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달 3일 초등생 4학년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교문으로 불러내 폭언을 쏟아냈다. B씨가 아픈 아이를 조퇴시키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아이를 혼자 정문까지 걸어 내려오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B씨는 병가를 냈고, 복귀 후 학급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을 자제해 달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자 A씨는 다시 학교로 찾아와 B씨를 향해 수첩과 펜 등 물건을 집어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A씨에게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말려 죽이는지 안다”는 등의 폭언도 쏟아냈다고 한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뒤 화성시 시민소통광장에는 A씨를 징계해 달라는 청원 글이 수백 건 이상 올라오기도 했다.

결국 화성시 측은 이달 18일 A씨를 직위 해제했다. 화성시 측은 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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