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성분 ‘이것’ 들어간 해외직구식품 반입 차단”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7월 24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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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히드록시미트라지닌’ 국내 반입차단 원료 지정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이 함유된 식이보충제·젤리·음료믹스 등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막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를 막기 위해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성분이다. 크라톰으로 알려진 동남아시아 원산 식물 미트라지나 스페시오사에 미량 존재하는 알칼로이드 성분으로, 오용·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 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은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을 포함해 총 297종이다.

또한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알기 쉽도록 위해 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목록(3800개)도 공개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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