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 때려 살해…“혼자 넘어졌다” 항소까지 한 아들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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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25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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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인륜적 범행, 죄질 나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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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고령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 1일 전북 김제시 요촌동 자택에서 당시 93세였던 어머니 B 씨를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알츠하이머병을 앓던 B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B 씨가 코피를 흘리고 구토 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으로 옮기지도 않았다.

A 씨의 범행은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방문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사의 119 신고로 병원에 이송된 B 씨는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다음 날 오후 9시 30분쯤 사망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스스로 넘어져 난 상처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에 대한 부검 결과와 요양보호사 등의 진술을 토대로 A 씨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고령의 피해자를 홀로 부양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는 아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형언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저항조차 어려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범행 내용과 방법이 반인륜적이고 그 결과도 심히 중대하다.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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