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팥빙수·커피 판매점 30곳 적발

  • 뉴스1
  • 입력 2025년 7월 25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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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국 5000여곳 집중 점검…적발 음식점 행정처분 조치
일부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초과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팥빙수와 커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음식을 대량 조리·판매하는 뷔페 등 총 523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했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다음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리실 내 위생 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위생교육 미수료(1곳)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커피·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총 2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망고 빙수 한 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돼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과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에도 국민의 소비경향을 반영해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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