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지 무료로 안 준다며 편의점 직원 폭행 60대, 벌금형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7월 26일 0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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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무료로 주지 않고 봉지값을 요구했다며 직원을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후 11시38분께 대전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봉지값을 요구했다며 직원 B(42)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이어 B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나가려는 자신을 제지하자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6회나 있지만 뇌전증 등으로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고려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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