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7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6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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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새벽 시간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종근 정창근 이헌숙)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월 5일 오전 4시 30분경 경기 안양시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70대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는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가 제한속도를 위반한 것은 맞으나 B 씨가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통상적으로 예견해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A 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당시 피해자는 어두운 색의 상·하의를 입고 있었고,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이 반사되기 전까지 일출 전 야간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별하기에 용이한 환경이 아니었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정지선에 다다라서야 횡단하는 피해자 모습이 갑자기 나타나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한 상황에서 급제동했더라도 정지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 가능했다”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무단횡단#과속운전#보행자#10차로#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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