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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취해 행패부리다 경찰관 폭행 50대 항소심서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5-07-27 08:39
2025년 7월 27일 08시 39분
입력
2025-07-27 08:39
2025년 7월 27일 0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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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 항소심, 징역 1년 선고
ⓒ News1 DB
대낮에 술에 취해 마트에서 행패를 부린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12일 오후 1시께 전북 부안군의 한 마트에서 직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직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환불을 요구하며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환불이 이뤄진 뒤에도 건네받은 돈과 영수증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거친 욕설을 이어가던 A 씨는, 자신을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B 경위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밀치는 등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 경위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뇌진탕 증세를 보였고 1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마트 직원과 합의하고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업무방해죄로만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처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해 보인다”며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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