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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틀새 수난사고로 ‘3명 사망’ 제주도, 긴급 대책 회의
뉴스1
업데이트
2025-07-27 10:48
2025년 7월 27일 10시 48분
입력
2025-07-27 10:48
2025년 7월 27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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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20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로 더위를 쫓고 있다. 2025.7.20. 뉴스1
이틀간 제주에서 물놀이 중 3명이 숨지자 행정당국이 재발 방지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26일 저녁 관계 부서가 참여한 물놀이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5~26일 이틀간 제주 곽지해수욕장과 월령포구 등에서 3명이 물에 빠져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도는 어항 내 무단 물놀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어촌·어항법’ 상 항·포구 내 물놀이는 어선 입출항 등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간주해 마을 단체와 협조해 공동 순찰한다는 계획이다.
물놀이객이 몰리는 해안과 포구를 중심으로 안전요원 인력도 탄력적으로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또 높은 파도에 의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상특보에 따라 해수욕장 등에서의 물놀이를 통제하고 있다. 제주도의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 시 해수욕장 등 통제기준’에 따르면 태풍특보 및 풍랑경보 시 연안 접근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현재 제주도앞바다(북부앞바다, 북서연안바다 제외)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해수욕장 내 물놀이가 금지된 상황은 아니다. 다만 서귀포 지역의 경우 파도가 센 해수욕장의 입수가 통제되고 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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