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흡연구역에서 시민들이 담배꽁초를 재떨이에 버리는 모습. 2024.8.14. 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년 넘게 담배 회사들과 벌이고 있는 500억 원 대 규모의 ‘담배 소송’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재판부에 “국가는 담배의 중독성을 경고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담배 회사에 책임을 묻는 판결을 호소했다.
27일 건보공단은 정 이사장이 25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를 공개했다. 정 이사장은 진술서에서 “암 발생과 담배의 인과 관계나 담배의 중독성 문제는 의학 분야에서는 더 이상 증명을 요하기 않는 공리(公理)의 영역”이라며 “폐암 발생에 압도적인 기여 인자인 담배 흡연을 법적 원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도 반하는 논증”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국대 담배회사 3곳(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을 상대로 총 533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 연관성이 높은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의 진료비를 담배회사에 청구했으나 2020년 1심에서는 패소했다.
정 이사장은 담배의 높은 중독성와 폐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흡연 관련 질환·상병코드 62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의 건강에 담배보다 더 나쁜 영향을 끼치는 중독 물질을 찾기 어렵다”며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미치는 부담도 담배는 연간 3조8000억 원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라고 했다. 또 “폐암 수술을 받고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중독성 외에는 탓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저희가 제시한 3465명 중 1467명은 흡연과 함께 폐암의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원인조차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재판부에 “개인과 사회에 모두 폐해를 초래하는 담배의 중독성을 경고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국가에 있다”며 담배 회사에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담배 회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에 대한 ‘범국민 지지 서명 운동’에 참여한 국민이 당초 목표였던 100만 명을 넘어서 150만 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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