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친구에게 교통사고 허위자수 시킨 30대 벌금형…“집유 기간이라서”
뉴스1
업데이트
2025-07-28 11:00
2025년 7월 28일 11시 00분
입력
2025-07-28 10:59
2025년 7월 28일 10시 5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 친구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A 씨(35)의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7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35)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 50분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인근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 씨는 이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났다.
당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A 씨는 중한 처벌이 두려워 고교 동창인 B 씨에게 “사고를 네가 낸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부탁을 받은 B 씨는 다음 날인 2025년 1월 1일 경찰에 출석,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 직후 실제 운전자가 밝혀져 사법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 씨에 대해선 “이 사건 범행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세계경제-美-中 성장률 전망 올린 IMF… 한국은 1.0%→0.8%로 0.2%P 또 낮춰
“소변이 호박색이면 위험”…체온 40도, 땀도 안 나는 ‘이 병’
막말 논란 최동석 “유명해져 죄송”… 뒤늦게 “언행 신중”
창 닫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