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부산경찰청 제공)
술을 마신 뒤 대구에서 부산까지 음주운전을 하며 이 모습을 인터넷 생방송으로 중계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 “음주운전 라이브 중?”…시청자 신고로 덜미
A 씨는 지난 25일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부산으로 이동하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의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고속도로순찰대는 곧바로 추적에 나섰다.
A 씨가 음주운전을 하며 진행했던 인터넷 방송 화면.(부산경찰청 제공)/ 뉴스1
■ “라이브 영상 따라 이동 경로 추적”…경찰, 실시간 수색
경찰은 A 씨 차량을 특정하기 위해 직접 해당 인터넷 방송 채널에 가입해 라이브 영상을 확보했다.
화면 속 풍경과 도로 상황을 토대로 A 씨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경찰은, 관련 정보를 고속도로 순찰차에 실시간 공유하며 현장 수색을 병행했다.
그 결과, 오후 1시 45분경 대저분기점 인근에서 A 씨 차량을 발견했고, 부산 사상구 모라고가교 인근까지 차량을 유도해 정차시킨 뒤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0.03~0.0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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