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어린이집 CCTV를 교사 근태 감시에 쓰면 불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8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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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근무중 전화통화 확인해 징계 의견 전달
“아동학대 방지-보안용 아닌 개인정보 불법적 이용”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 뉴스1
보안 등 용도로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직원의 근무태도를 확인하고, 그 정보를 징계담당자 등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립어린이집 원장 A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1년 7월 보육교사 B 씨가 근무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지 확인해보려고 CCTV 영상을 돌려봤다. 영상에는 B 씨가 사흘간 7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쓰는 모습이 찍혀있었다. A 씨는 이 사실을 정리해 어린이집을 운영·관리하는 법인의 징계 담당자에게 구두로 전달했다.

검찰은 A 씨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했다면서 그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CCTV는 아동학대 방지와 어린이집 보안을 이유로 설치됐는데, A 씨는 이 같은 목적을 넘어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쟁점은 CCTV에 찍힌 B 씨의 근태를 구두로 전달한 게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였다. 이에 대해 1, 2심은 개인정보 이용이 아니라고 봤다. CCTV 영상 자체를 넘긴 것이 아닌, 영상에 찍힌 B 씨의 근태 등 정보를 구술한 것이라 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 편집해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해 쓰는 행위도 개인정보 이용에 포함된다”며 “A 씨가 전달한 정보가 B 씨가 촬영된 CCTV 영상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추출한 정보라는 사정만으로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원심이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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