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인복지관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8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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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이용시간 등 규제철폐 3건
수도요금도 실거주 기준 적용해 감면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서울시가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토요일 운영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한다. 기존 오후 1시까지만 운영되던 복지관이 주말 오후까지 문을 열면서,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가생활과 폭염·한파 회피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8일 “올해 초부터 발굴한 규제 철폐안 138건 중 3건을 우선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시행되는 조치는 ‘공공시설 이용 시간 확대’ 등 3건으로,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내 19개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토요일 운영시간을 오후 1시에서 6시까지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토요일 오후에도 당구, 탁구, 게이트볼 등 복지관 내 체육활동이 가능해진다. 시립노인복지관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60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복지관에서는 건강생활 지원, 노년 사회화 교육, 지역사회 돌봄,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감면 사각지대도 해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내 실거주 세대 수와 관계없이 건축물 등기상 세대 수 기준으로 수도 사용량을 나눠 요금을 부과해 왔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3세대만 거주하는 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에서도 요금 감면 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총 사용량을 실거주 세대 수로 나눠 세대별 평균 사용량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이 포함된 세대는 월 10톤까지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규제 철폐는 시민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규제 혁신을 지속해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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