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총기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비공개 결정…2차 피해 우려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7월 28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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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60대 아버지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20일 발생한 해당 사건과 관련 A(62)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과 어린 자녀 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유족 측 의사를 고려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살인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 ▲범죄의 잔인성 및 중대성 ▲충분한 증거 확보 여부 ▲재범 위험성과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상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유족이 겪을 수 있는 추가 피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A씨가 자신의 생일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돌연 자리를 떠났다가 차량에서 보관 중이던 사제총기를 들고 돌아와 30대 아들 B씨를 향해 발포한 사건이다.

A씨는 범행 직후 서울로 도주했다가 약 3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다. 자택에서는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가 설치된 정황도 발견돼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혐의도 적용한 상태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며느리·손주 2명·지인 대상),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초동 대응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최근 “현장 조치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A씨가 범행 직후 도주했음에도 경찰이 이를 늦게 파악한 사실이 알려지며 초동 대응 부실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 “시아버지가 총을 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경찰은 ‘코드제로’를 발령해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신고 10분 만인 9시41분께 이미 아파트를 빠져나간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내부에 머물 가능성을 두고 같은날 오후 9시36분께 특공대 투입을 요청했고 오후 10시43분 진입했지만 A씨는 이미 도주한 뒤였다. 아들 B씨는 사건 발생 1시간 넘게 현장에 방치됐다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를 두고 경찰의 현장 통제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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