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적힌 중국어 간판…경찰 뜨자 줄행랑친 가리봉동 손님들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7월 28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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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불법 여권, 카드 개설’이라는 중국어 문구가 붙어 있는 모습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워크맨’에는 ‘신입 경찰인데 가리봉동 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서 그룹 빌리의 츠키는 일일 경찰로 변신해 실제 경찰관 2명과 함께 가리봉동을 순찰했다.

하지만 순찰 내내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한 시장 상인은 츠키 일행을 향해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온종일 있어도 시장에 100명도 안 다닌다. 경찰들이 다 잡아가 중국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나라 망했다” 등 적개심을 드러냈다.

더 큰 문제는 츠키 일행이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들어섰을 때 발생했다.

해당 매장 입구에는 중국어로 ‘非法护照开卡(불법여권개통)’이라는 문구가 버젓이 적혀 있었다. 이는 위조 여권을 이용한 휴대전화 개통을 뜻하는 표현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다.

경찰이 들어서자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은 화들짝 놀라 도망쳤고, 가게 사장도 “(경찰이 와서) 긴장했다”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츠키 일행도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매장을 서둘러 빠져나왔다.

영상이 공개된 후 댓글에는 “이 매장이 위조 여권을 만드는 곳”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이 들어서자 손님들이 달아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누리꾼들은 “불법 여권 해준다고 적어놨는데 안 잡아간다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불법 여권을 중국어로 버젓이 적어놨냐” “경찰은 범법자들 앞에서 대체 뭘 한 거냐” “저 지역에 배치된 경찰들은 중국어나 한자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여권은 국가가 발급하는 공문서다. 형법 제225조에 따르면 공문서 위조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위조된 여권을 사용·소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여권법 위반죄를 저지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만약 위조 여권을 사용해 출·입국까지 했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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