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도담 등 6곳 ‘중점관리구역’
구역 외 반납 시 추가요금 3000원
세종시는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업지역과 학원가를 중심으로 ‘중점관리구역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자,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으로 중점관리구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나성동, 도담동, 보람동, 아름동, 종촌동, 조치원읍 일대 등 6곳이다. 이들 지역은 상업시설과 학원이 밀집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지정된 주차구역 외에는 무단 주차를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현재 중점관리구역 내에는 실물 주차구역 67곳과 가상 주차구역 4곳 등 총 71곳의 주차공간이 마련돼 있다.
이용자들은 각 운영업체의 앱 지도에서 주차 가능 구역과 반납 금지 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주차하면, 운영업체는 자사 방침에 따라 최소 3000원 이상의 추가요금을 부과한다.
시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시민 불편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중점관리구역 적용 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천흥빈 세종시 교통국장은 “중점관리구역 운영은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이용자 스스로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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