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요금은 건축물 등기 기준이 아닌 실제 거주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감면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8일 “올해 초부터 발굴한 규제 철폐 과제 138건 중 3건을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선 시행되는 과제는 ‘공동주택 수도요금 가구분할 기준 개선’ 등 3건이다.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총 수도 사용량을 실거주 가구 수로 나눠 가구별 평균 사용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요금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이 포함된 가구는 월 10t까지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한옥 수선 비용 지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수선 완료 후 자치구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서류 검토 및 위원회 상정 절차를 거쳐야 지원금이 확정됐다. 앞으로는 건축주가 서울시에 직접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면 시가 지원금 액수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편해진다. 이로써 지원금 지급 지연이 줄고, 전통 한옥뿐 아니라 현대 건축기법이 접목된 신(新)한옥에 대한 지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토요일 운영 시간도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한다. 기존 오후 1시까지만 운영되던 복지관이 주말 오후까지 문을 열면서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가활동과 폭염·한파 회피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