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9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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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고창군은 지역에 사는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에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홍보 및 교육, 성과 평가 및 재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창군은 청년이 지역 내에서 자립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년간 ‘청년친화도시’ 3곳을 선정해 재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올해 2월 첫 도시로 서울 관악구와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을 지정했다. 고창군도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균등한 고용‧교육 기회 보장, 청년이 행복한 정주 환경 구축 등을 추진한다. 특히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조례 제정은 고창군이 청년을 지역의 주체로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청년이 고창에서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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