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 마렵다”…신생아 중환자실서 환아 학대 간호사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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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29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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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29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사 A 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뉴스1
대구경찰청은 29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사 A 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뉴스1
대구경찰청은 29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A 씨 등 간호사 3명이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한 환아를 여러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으며 사진을 찍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낙상 마렵다”는 등의 문구와 함께 게시하기도 했다.

이 게시물을 확인한 환아의 부모가 고소하자 경찰이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수사 과정에서 A 씨 외에 다른 간호사 2명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져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CC(폐쇄회로)TV가 없지만,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학대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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