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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살 원아 테이블로 밀쳐 다치게 한 20대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뉴시스(신문)
입력
2025-07-29 11:08
2025년 7월 29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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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기 부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 원아를 밀쳐 다치게 한 20대 어린이집 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전 11시7분께 경기 부천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B(2)군의 인중 부위를 다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원생들의 자리를 이동시키던 중 B군의 팔을 잡아당기다가 밀치면서 테이블에 얼굴을 부딪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군은 약 일주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B 군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 및 상해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아동의 육체적·심적 고통은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 아동의 부모도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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