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유아 사망’ 한강 수영장 위탁업체 대표 송치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7월 29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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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체육시설법위반 혐의 적용
2인 안전요원 미배치·무자격자 투입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24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수영장을 방문해 여름철 범죄예방 및 재난대비 치안활동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5.07.24.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24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수영장을 방문해 여름철 범죄예방 및 재난대비 치안활동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5.07.24.
서울 한강공원 야외 수영장에서 유아가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영장 위탁업체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수영장 위탁업체 대표인 30대 남성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체육시설법위반 혐의로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7일 오후 6시45분께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야외 수영장에서서 20개월 된 외국인 유아가 수영장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수영장 간호사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119에 신고했지만 아이는 병원 이송 후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수영장 메인풀 감시탑에 2인의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일부 무자격 안전요원을 배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사고 당시 현장에는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체육시설법 등에 CCTV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 법적 위반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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