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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대 여성 무참히 찌른 30대는 ‘접근금지’ 전 남친·…檢 ‘구금 기각’ 논란
뉴스1
입력
2025-07-29 14:08
2025년 7월 29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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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폭행 신고 2차례…머리채 잡고, 차키 바다에 던지기도
검찰 “위험성 재검토”…울산경찰 “추가 피해 조사 중이었다”
ⓒ 뉴스1
대낮 울산 북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30대는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중태다.
이들은 헤어진 연인 사이로, 이미 앞서 두차례 경찰 신고로 ‘접근금지 상태’였다. 경찰은 접근금지 최고 단계인 4호 구금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0분께 20대 여성의 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3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앞서 지난 3일 일정 기간을 알고 지내던 B 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이에 격분해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A 씨는 B 씨의 차량 키를 바다에 던지기도 해 재물손괴 혐의도 받고 있었다.
B 씨가 비상벨을 눌러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피해경위 등을 조사한 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럼에도 A 씨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지난 9일 다시 B 씨의 집을 찾아 서성거렸다.
이 밖에도 A 씨가 B 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다는 피해 진술을 확보해 추가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었다.
경찰은 폭행, 스토킹, 재물손괴 등 혐의로 유치장 ‘구금’이 가능한 접근금지(잠정조치) 최고 단계인 4호를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3일 위험성을 재검토하라며 4호를 기각하고 3호(서면접근·연락 금지) 접근금지를 내렸다
경찰은 B 씨의 집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진행했으나, A 씨는 집이 아닌 병원에서 B 씨가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지상 주차장에서 흉기로 공격했다.
B 씨는 사고 직후 사고가 발생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아직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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