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근 제주시장이 29일 시청 기자실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대금 횡령사건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제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수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 생활환경과 소속 공무직 직원 A 씨(37)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7년에 걸쳐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정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한 뒤 현금으로 받은 대금을 ‘주문취소’로 처리해 챙기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시는 주문 취소 물량을 근거로 횡령액이 6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내부 감독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사전에 바로잡지 못한 명백한 실수가 있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횡령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인지 즉시 직무 배제와 경찰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직원과 직무 감독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종량제봉투 현금 거래를 중단하고, 재고 및 주문 관리도 디지털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전산 사업비 1000만 원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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