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고용노동부가 올해 네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65개 공사 현장에 대해 29일 산업안전 보건 감독에 착수했다. 올해 들어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포스코이앤씨에 내려진 두 번째 감독이다.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그룹 건설 자회사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날 불시 감독을 지시하며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해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본사 및 최고경영자(CEO)의 안전 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며 “엄정히 수사하고,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포스코이앤씨의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 나들목 공사 현장에서는 경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숨졌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8번째 발생한 중대재해다. 올해 1월에는 경남 김해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 사고로 숨졌다. 4월에는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부상을 당했다. 당시 고용부는 사고 8시간 전 포스코이앤씨에 ‘작업 중지 권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21일에는 대구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1명이 추락해 숨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르자 올해 5월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사업장에 대한 감독에 나섰다. 올해 4월 고용부 장관 직무대행이었던 당시 김민석 차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포스코이앤씨에서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본사 및 전체 사업장 30%에 해당하는 37개 사업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약 70건의 법 위반을 적발해 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약 2억 원을 부과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인천 송도 본사에서 사과문을 발표하며 “참담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사고 직후 모든 현장 작업을 중단했고,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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