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이 도망가자 주변 시민들이 제압하는 장면. 독자 제공울산에서 스토킹 피해로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20대 여성이 직장 앞에서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수 차례 찔려 중태에 빠졌다. 이 남성은 접근 금지 조치에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8분경 북구의 한 건물 지상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A 씨가 이 건물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렀다. A 씨는 범행 후 도망가다 시민들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넘겨졌다. B 씨는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범인이 도망가자 주변 시민들이 제압하는 장면. 독자 제공 A 씨는 최근 B 씨를 여러 차례 스토킹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이달 3일 A 씨가 B 씨를 폭행하고 차 열쇠를 바다에 던져 신고된 데 이어 9일에는 B 씨 집 앞에서 서성이다가 신고됐다. 추가 범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A 씨에게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과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 등 통신을 이용한 전기통신적 접근 금지 처분을 내렸다.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긴급 상황 시 자동 신고되는 112연계 시스템에도 등록했다. 경찰은 14일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마지막 단계인 잠정조치를 신청해 23일 법원으로부터 서면경고, 접근 및 통신금지를 결정받았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즉각적 분리가 가능한 최고 수준의 잠정조치인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는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피해자 면담 등을 종합해 위험성을 재검토하라는 취지였다. 경찰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피해자 분리 조치에도 스토킹 가해자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정은 변호사는 “접근금지 조치 위반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가해자의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경찰·사법기관의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9일 오후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은 유치장 유치 등 가해자와 피해자를 보다 실효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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