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 생활환경과 소속 공무직 직원 현모 씨(37)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6억7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시는 현 씨가 해당 업무를 2018년부터 시작한 점에 비춰 횡령액이 더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는 도가 제작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편의점, 마트 등에 공급한다. 결제 방식은 현금과 신용카드, 고지서 등으로 다양하다. 현 씨는 현금 거래의 허점을 노렸다. 판매점에 종량제 봉투를 배달한 뒤 받은 현금을 전산에 ‘거래 취소’로 기록하고 돈을 챙기는 방식이다.
범행은 모 판매점이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면서 드러났다. 현 씨의 동료 직원이 영수증 발급 과정에서 ‘거래 취소’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제주시는 추가 확인을 거쳐 이달 1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29일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횡령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김 시장은 “종량제 봉투 대금 수납과 관련한 내부 감독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이를 사전에 바로잡지 못한 명백한 실수가 있었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해당 직원과 직무 감독자들에 대한 문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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